지구단위계획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620 일원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139
고시일2020-04-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620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6호(2000. 2.11.)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 2019년 제15회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9.12.26.) 심의 및 2020년 제1차 서울특 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0. 2. 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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