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반포동 705, 705-4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128
고시일2020-04-0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초구 반포동 705, 705-4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2019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12.0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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