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1992-729호(92.12.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1997-145호(97.5.2)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 신투리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전화:02-3707-8293~4)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전화:02-3410-7762~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