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01.1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