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관악구 신림동(조원동) 534-1번지 한원건설㈜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주택법」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제1항제5호의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를 관악구청 건축과(02-880-36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