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번호2012-916
고시일2012-12-21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2(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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