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구고시 제2012-114호, 2012.11.22)에 대해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경미한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