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51호(2013.5.9.)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작구 고시 제2014-39호(2014.4.10.)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25-8번지 일대 상도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대하여「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에대한 고시와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