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03.26.)로 지구단계획(종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07.15.)로 결정(변경)된 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계획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리 계획(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계획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 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