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개포동 12번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7-74
고시일2017-03-0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개포동 12번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03.26.)로 지구단계획(종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07.15.)로 결정(변경)된 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계획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리 계획(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계획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 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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