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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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신정동 895-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16-335
고시일
2016-10-20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신정동 895-1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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