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노원구 상계동 1150번지 일원

상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고시번호2020-41
고시일2020-05-01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상계동 1150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2호(2001.07.10.) 상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0호(2013.3.14.)로 기 결정고시된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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