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199
고시일2020-05-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9.12.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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