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호(2013.01.10)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4-98호(2014.11.06)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7-9호(2017.02.02)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13번지 외 1필지 일원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