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738- 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0-242
고시일
2020-06-11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