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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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용도구역
강동구 둔촌동산11-6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0-254
고시일
2020-06-29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동구 둔촌동산11-6 일대
유형
용도구역
고시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7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며,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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