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외 1필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2020. 3.23.)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