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9-431
고시일2019-12-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507-4번지『도봉구쌍문동507-4번지역세권청년주택지구단위 계획구역및계획결정』에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9조및「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2019년제10차서울특별시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2019.10.11.)심의를거쳐「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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