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19-431 |
| 고시일 | 2019-12-26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507-4번지『도봉구쌍문동507-4번지역세권청년주택지구단위 계획구역및계획결정』에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9조및「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2019년제10차서울특별시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2019.10.11.)심의를거쳐「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