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7.31.) 및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