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일원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원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5호(2011.12.12)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정변 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 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