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원문
1.국토해양부고시제2010-241호(2010.04.27)로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고시된서울내곡보금
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승인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1),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02-3410-7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으며,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