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지구단위계획미아동 1261번지 일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186
고시일2020-05-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미아동 1261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제2003-372호(2003.11.18.)로뉴타운지구지정되고,서울특별시공고제2005-255호 (2005.3.3.)로개발기본계획승인,서울특별시고시제2006-215호(2006.6.29.)지구변경(확장) 지정고시되어,서울특별시고시제2008-445호(2008.12.11.),서울특별시고시제2010-90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6호(2014.1.23.),서울특별시고시제2014-248호(2014.7.3.),서울특별 시고시제2016-84호(2016.3.31.),서울특별시고시제2016-353호(2016.11.10.),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7.27.)및서울특별시고시제2019-18호(2019.1.10.)에의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지형도면작성고시된강북구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도시재정비촉 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1항및제12조제1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 획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5조제5항,제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및제15조에 따라이를고시하며,같은법제13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에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고시합니다. 2.미아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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