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고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273
고시일2020-06-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11.0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481호(2017.12.28)로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신정 도 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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