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내동 27-2호 및 27-15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번호2004-64
고시일2004-08-04
고시기관강동구
위치성내동 27-2호 및 27-15호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9조?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주택법제16조제4항에 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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