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번동 410-5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번호2007-27
고시일2007-04-25
고시기관강북구
위치번동 410-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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