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시흥동 82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7-406
고시일2017-11-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시흥동 828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재)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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