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72
고시일2020-02-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2015.11.06.), 강북구고시 제2018-44(2018.03.23.), 강북구고시 제2018-145(2018.10.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특별 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 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