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5호(2017.07.2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199)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