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6호(‘12.8.21)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울마 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따라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7조및11조에의거고시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0)및서울특별시SH공사계획설계2팀 (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