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번호2012-1015
고시일2013-01-03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6호(‘12.8.21)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울마 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따라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7조및11조에의거고시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0)및서울특별시SH공사계획설계2팀 (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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