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11-367
고시일2011-12-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1996-216호(1996.8.10) 및 제2002-142호(2002.5.2)로 결정된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와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일부구역 제척에 따른 구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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