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번호2018-763
고시일2018-12-12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2호(2017.12.22.)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 승인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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