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개봉동 171-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0-601
고시일2020-12-3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개봉동 171-2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변경 결정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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