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9호(2009.3.26.)로 결정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15-97호
(2015.12.3.)로 결정(변경)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회복
지시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동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