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지구단위계획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49
고시일2021-03-25
고시기관강북구
위치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삼양특별계획구역3에 대하여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착고 정정을 위하여 변경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