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구의동 245-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5- 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고시번호2020-553
고시일2020-12-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구의동 245-11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폐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 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11. 20.)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해지하 고, 이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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