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제2011-309호(2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17-413호(2017.11.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송파구 문정동 3번지 가락1현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게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