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지구단위계획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197
고시일2023-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2호(2007.7.5.)로 결정(변경)된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2호(2011.12.29.)로 최초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4-84호(2014.10.23.)로 일부 결정(변경)된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2.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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