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역세권 청 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