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266
고시일2021-06-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4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4.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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