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금천구 독산동 1160번지 일원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고시번호 | 2021-823 |
| 고시일 | 2021-05-31 |
| 고시기관 | 국토교통부 |
| 위치 | 금천구 독산동 1160번지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지정.지주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20-421호(2020.06.02.)로 지구계획 변경 (2차) 승인 고시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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