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 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호(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0-170호),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0.11.0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조에 따라 신반포제27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