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건설부고시 제345호 (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3구마포로역 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20.06.03.) 심의를 거쳐 정비계 획을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