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송파구 신천동 20-4일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298
고시일2021-06-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송파구 신천동 20-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 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송파구 고시 제2016-69호(2016.7.14.)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잠실4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1.18.) 결과(수정 가결) 반영을 위해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1-579호, 2021.3.25)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잠실진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 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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