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에 대하여, 2021년 6월 17일 제4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