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17호(2013.07.11.)로 지정된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9-1555호(2019.09.26.)로 공람공고하고, 2021년 제4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4.07.)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