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동구 금호2가 501-31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9
고시일2021-01-14
고시기관성동구
위치성동구 금호2가 501-3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07.12.), 성동구 고시 제2007-72호(2007.09.14.), 성동구고시 제2007-81호(2007.10.05.), 성동구 고시 제2008-18호(2008.02.26.), 성동구고시 제2008-75호(2008.12.24.)로 정부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0호(2012.07.26.)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 및 성동구고시 제2015-50호(2015.06.04.)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고시된 금호제16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경미한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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