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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1-28
고시일
2021-01-21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11.04.)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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