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하고,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같은 법 제26조,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