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