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1-544
고시일2021-09-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금천구 독산동 1008-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3호(2008.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7호(201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호(2018.2.19)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8.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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