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대방동 403-14 일원

동작구 대방동 403- 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2021-399
고시일2021-07-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대방동 403-14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89호(2021. 6. 24.)호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동작구 대 방동 403-14일원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에 대하여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내용에 오기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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